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사건의 사실관게를 몰라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며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느닷없이 과거 나의 성범죄 트윗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나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승전-조국' 장사 확산을 막고자 졸저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서 알린다"면서 해당 내용을 인용했다.

관련 내용에는 "성희롱은 상대방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며 성폭력범죄는 이를 넘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구별"된다며 "전자는 원칙적으로 민사·행정제재 대상이고 후자는 형사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고소) 여성은 신고 후 자신이 당할 수모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 대상이 돼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형사절차 제도와 실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돼서는 안 된다"면서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돼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해 고통받는 경우도 실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돼야 한다"면서 "우회적 방식으로라도 이 사건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만큼 져야할 것인 지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