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중… 혐의는?
안경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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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3일 오전부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지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이 총회장을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한 탓에 이날 조사는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내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 삭제를 지시하거나 신천지 법인자금으로 자신의 개인빚을 갚은 의혹도 받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28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신천지 측과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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