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 사진제공=경기도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 사진제공=경기도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지난 6월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5번째 연장이다.

15일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인 개별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