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日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됐다"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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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은 이춘식씨 등 네 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은 이춘식씨 등 네 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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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