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처벌될까... 코로나 자가격리 어기고 집회서 발언
광화문 일대 집회 '불법' 규정되며 재구속 가능성 제기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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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전임목사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 발언까지 해 법적 처벌 대상으로 지목됐다.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
15일 전 목사는 오후 3시10분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 주최 집회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전 목사는 구청 직원들이 교회로 찾아와 자신을 격리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한 점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통해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명령서를 전달했으며 자가격리자임을 통보받고 인지한 상태로 집회에 나왔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1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전 목사의 재구속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이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기 때문. 앞서 이날 10여곳의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근거로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통해 2개 단체 집회만 개최 허가를 얻었다.
이날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았다.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연대 등은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해 1인 시위로 금지명령을 우회했지만 개최된 집회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이 과정에 허가를 받은 집회와 그렇지 않은 집회가 뒤섞여 개최됐다고 보고 수사를 거쳐 불법 집회 주최자와 불법행위를 한 참가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을 달아 그를 풀어줬지만 결국 집회에 참석해 공개 발언까지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씨가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결과는 어떻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오후 8시45분 기준 2만65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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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