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예배 강행 부기총에 “종교 탄압 아니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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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부산시당 위원장)이 23일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예배를 강행한다고 밝힌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에 일침을 가했다. 사진은 하태경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부산 연제구의 한 중식당에서 가덕신공항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사진=뉴스1 |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기총의 예배 강행 방침은 헌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배의 형식만을 바꾸는 것이고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 국민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무더위에 땀범벅으로 지쳐가는 의료진들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부분의 교회가 동참하고 있고, 많은 신도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부기총의 태도에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서로를 희생해가며 모임을 취소하고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기총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온 국민의 노력과 희망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기총은 지난 22일 긴급회의을 열고 “소수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 교회의 예배를 모이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형편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방역을 이유로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명령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하 위원장은 “부기총의 예배 강행 방침은 헌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 예배에 사람들 모이는 것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 과정, 예배 전후 신도들간의 수인사와 대화 등 접촉이 늘어날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 침투를 기도와 신앙만으로 막을수는 없다.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1일 자정부터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예배와 소모임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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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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