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사진)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사진)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상급자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사망 당시 33세, 사법연수원 41기)의 유족 측이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들은 진척 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10시 김 전 검사의 연수원 동기로 이뤄진 변호인단과 유족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김대현 전 부장검사(52·27기)의 폭행 등 혐의 고발건에 대해 각각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소집 신청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대검 심의위에 넘길지 논의한다. 


유족과 대한변협 모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사심의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단 측은 “작년 11월 고발하고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도 수사 진척이 없어 신속 수사 촉구를 위해 심의위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지만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을 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 유족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 측 역시 같은 사건에 대해 이날 심의위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 아버지는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 측은 “대검찰청에서 4년 전 김 전 부장검사를 이미 감찰했는데 형사고소되지 않은 상황에 서울중앙지검 수사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청취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심의위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서에는 이외에도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전 검사의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이 사실로 드러나자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했다. 그는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유족은 형사고발과 별개로 국가 상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 전 검사 유족 측은 "김 전 부장검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쉽게 끝날 수 있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상·하급자 문화, 업무량 과다 등 검찰조직 문제점을 확인받고 싶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