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론 세종, 아파트값 폭등하자 '불법 다운계약' 판쳤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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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9508만원이다. 지난 8월 대비 3939만원 올랐다. 지난해 12월의 3억223만원과 비교하면 1억9285만원 뛰었다. /사진=머니S DB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공개한 데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4922건을 기록해 지난해 1만612건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종은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 상반기 313건으로 12배 넘게 증가했다.
신고 위반 내용은 지연·미신고 74.1%(2만346건) 조장·방조 16.3%(4480건) 다운계약 6.3%(1732건) 업계약 3.3%(913건) 순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도 세종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세종은 36.68%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두번째로 높은 수원 팔달구는 19.06%로 세종의 절반 수준이다.
전세도 비슷했다. 세종시 아파트 전세가는 올해 31.73% 올랐는데 2위를 기록한 용인 기흥(14.89%)의 두배가 넘는ㄷ 다.
세종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대출 금지기준인 15억원에 육박하는 거래도 속출했다. 지난 8월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전용면적 107㎡는 14억9900만원에 거래됐다. 보람동 ‘호려울마을10단지’도 지난 7월 109㎡가 14억7000만원에 계약됐다. 대평동 ‘해들마을 6단지’ 99㎡는 14억원에 거래됐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9508만원이다. 지난 8월 대비 3939만원 올랐다. 지난해 12월의 3억223만원과 비교하면 1억9285만원 뛰었다. 세종시는 2017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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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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