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집주인, 1년 계약 임대료 연 5% 올려도 '세입자 울며 겨자먹기'?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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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1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국토부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국토부 문건에 따르면 변경된 등록임대제도와 관련 최근 서울시의 질의서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의 질의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임대주택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료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가운데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악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1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44조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고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내에는 못하도록 한다. 일부 주택임대사업자는 이 조항을 두고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고 임대료의 연 5%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최근 집값 하락이 전망되는 상황에 세입자 권리가 강화돼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전세난이 심화,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연 5%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세입자 입장에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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