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제재 속도… CEO 중징계 철퇴 예고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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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라임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증권사·자산운용사 제재를 확정한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라임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증권사·자산운용사 제재를 확정한다. 우선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한 관련 자산운용사들을 시작으로 해당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 취소, 핵심 임원의 해임 권고 등 중징계가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운용을 지원한 포트코리아·라움자산운용도 영업정지 및 임원 정직의 징계가 거론된다.
여기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직무정지·해임권고(상당) 등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금감원이 내세우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동법 시행령 19조를 근거로 한다.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뤄지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과 우리·하나은행은 실효성을 두고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일종의 해석다툼으로 라임판매사들은 금감원이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추석을 맞아 망원월드컵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라임사태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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