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는 없었다… 인제 ‘묻지마 살인’ 20대에 사형 구형
이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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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
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극히 높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으니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A씨가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A씨는 지난 7월11일 강원도 인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일면식이 없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장 지문감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날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뚜렷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역시 정상으로 나왔다.
피해자 B씨의 여동생은 이날 재판 종료 후 “평소 누구라도 살해할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언니가 당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끝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지 못했다. 최후변론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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