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기념우표 금액에 왜 ‘영원’ 찍혀있을까
대한제국 칙령 120주년 기념 발행… 영원한 한국땅 의미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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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재단이 독도 기념 우표첩을 발행한다. /사진=독도재단 제공 |
독도재단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반포 120주년을 맞아 우표첩을 만들었다”고 16일 밝혔다.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중요 자료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는 1900년 10월24일 독도를 강원도 울릉군에 편입하도록 결정했고, 25일 고종의 재가를 받아 27일 ‘칙령 제41호’로 관보에 게재됐다.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고, 구역은 울릉도와 죽도 및 석도(독도)를 관할한다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1905년 일본이 제정한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앞선 것으로 일본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주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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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재단이 발행하는 독도우표첩에는 독도가 영원히 한국땅이라는 뜻으로 금액란에 ‘영원’이라 적힌다. /사진=독도재단 제공 |
독도재단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 기념 독도관련 민간단체 워크숍’ 등 각종 행사 기념품으로 오는 24일 배포할 예정이다. 시중 판매는 하지 않는다.
이번 우표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발행하는 ‘나만의 우표’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나만의 우표’는 우표로서 가치는 일반 우표와 동일해 편지를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다.
독도재단은 “독도는 영원히 한국땅’이라는 뜻을 담아 금액란에 숫자 대신 ‘영원’이라고 글자를 인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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