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에 집까지 줬는데… '살인마'로 돌변한 노숙인, 18년형
서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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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해 준 건물 관리인을 살해한 노숙인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1 |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에게 잠자리와 용돈 등을 제공하며 호의를 베푼 건물 관리인 B씨(당시 68)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던 B씨는 부산의 한 건물 옥탑방에 거주하며 평소 노숙인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거처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호의를 베풀었다. A씨도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B씨에게 매일 1만원의 용돈을 받고 B씨의 옥탑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노숙인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점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게 건물 관리인 일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은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주변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억지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흉포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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