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세금폭탄 논란에… “삼성 상속세 없애달라” 청원까지 등장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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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화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나라가 재산18조 중에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한다”며 “18조라는 돈도 세금 다 내가면서 번 것인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번씩이나 떼어가냐”고 청원취지를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27일 오전 9시30분 기준 2876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등 총 4개월 동안 주식 종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된다.
이때 상속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가 부과된다.
여기에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식을 상속받을 때 세금이 20% 할증된다. 이 같은 공식을 적용하면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문제는 비단 삼성만의 일이 아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LG 오너일가는 2018년 5월 타계한 고 구본무 회장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9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 중이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일가도 고 조양호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2700억원을 연부연납 방식으로 나눠내고 있으며 롯데그룹도 신격호 창업주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45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 때문에 재계는 줄곧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를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따.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상속세율, 과연 생산적인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생기는 불로소득이라서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한다"며 상속세 인하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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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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