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7월29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 차장검사./사진=뉴스1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7월29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 차장검사./사진=뉴스1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는 '검언유착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 수사팀이 지난 7월29일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 하던 중 일어난 물리적 충돌에 따른 것이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규정돼 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독직'이란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히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무겁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이 김근태 전 의원 등을 고문해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몸을 던져 자신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었고 급기야 몸 위로 올라타고 얼굴을 누르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 중 일어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두 사람이 뒤엉켜 바닥에 넘어졌다는 것. 또 고의로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정 차장검사는 충돌 이후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