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5억어치 명품 빼돌린 ‘간큰’ 백화점 사원 실형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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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150여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주로 빼돌렸고, 시가는 5억26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빼돌린 물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맡기는 등 현금화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 물품을 횡령해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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