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일 부터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 일주일 단위로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현황을 집계한 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일 부터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 일주일 단위로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현황을 집계한 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오늘(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체계가 시작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분석한 결과 개편 이전과 같은 가장 아랫 단계인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로 나눈다. 현행 1~3단계에서 1.5, 2.5단계가 추가되면서 방역수칙을 세분화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지표는▲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이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기준으로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핵심 지표로 삼았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권역별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이후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권역에서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조건이 달렸다. 또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등 3가지 상황 중에서 1개라도 충족하면 격상될 수 있다.

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전일보다 2배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올 시 적용된다. 3단계는 2단계와 나머지 조건은 같고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이다.


오늘부터 전자출입자명부 필수 작성


당장 내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가 적용됨에 따라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과 대형학원, 유흥시설 등 9종 중점관리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시설이 아니었던 식당·카페는 12월 6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는다.


전자출입명부는 그동안 약 32만개 시설에서 약 2억6000만건이 이용됐다. 노래방과 실내체육관, 술집 등 접촉자 확인을 위해 그동안 약 300개소, 약 6만건의 이용 건수를 역학조사에 활용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설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이다.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됐던 대형학원과 유통물류센터, 뷔페,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는 이번 의무화 대상에 빠졌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 규모 이상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새롭게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는 1개월 정도 계도 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했다.
충남 천안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충남 천안 동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김기태 기자
충남 천안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충남 천안 동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김기태 기자

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또 앞으로 거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특히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오는 13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