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직원에게 MBC가 내린 해고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9일 나왔다. /사진=뉴스1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직원에게 MBC가 내린 해고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9일 나왔다. /사진=뉴스1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경력직 특별채용으로 입사해 특임사업국에서 캐릭터TF 팀장으로 일하던 A씨에 대한 문제가 지난 2018년 채용실태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 A씨는 입사 당시 경력기간을 7개월가량 허위로 늘려 기재해 원래 정해진 초봉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간 것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126회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MBC는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2018년 10월 A씨에게 해고와 징계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기각됐다.

하지만 A씨는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한 MBC는 “A씨가 허위 증빙자료를 위조하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통해 허위 경력을 인정받아 3년간 약 13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신뢰관계과 완전히 상실됐다”고 주장한 끝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에겐 7개월간의 경력이 있었지만 그 기간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서 경력증명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재판부는 A씨의 허위 경력 제출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MBC는 A씨를 채용할 때 이미 확인된 업무능력을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MBC도 기존 경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사적인 용도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해고 사유로 삼기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금액은 약 3년간 2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비위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며 금액 환수를 통한 피해회복도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해고 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3년 6개월의 근무기간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A씨의 행위로 MBC의 기업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