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압류, 본채는 위법·별채는 적법… 왜?
안경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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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가 지난 4월2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전씨 측이 연희동 본채와 별채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20일 "전씨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이의 신청인들 소유의 이 사건에서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이윤혜씨(전씨 셋째 며느리) 소유의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 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에 대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씨 측은 이날 "연희동 별채는 1987년도 전 전 대통령이 취득한 이후 2003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매각돼 이미 국부에 환수됐다"며 "이후 매매된 부분에 대해 다시 압류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연희동 자택은) 몰수될 재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별채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신청인(이윤혜씨)이 차명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매매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거래는 남편의 외삼촌과의 부동산 거래였다"며 "대한민국 평균적인 여성이라면 이런 정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97년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현재까지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에 달한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 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지난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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