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슬쩍 기술 침해?… 대기업, 중기 기술 보호 3년새 3배 '껑충'
김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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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시스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4일 기술분야 동반성장 사례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특허개방과 공동 기술개발 등 기술지원의 다양화는 물론 기술자료 임치 지원과 같은 기술보호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보호지원 3배 상승… 협력사 기술보호 방식 진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추이를 보면 최근 기술 분야 동반성장은 실적(비용)과 건수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 당 기술보호 실적(건수)은 2016년 58.3건에서 2019년 169.2건으로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요 기업 당 기술지원 실적(비용)은 62.5억 원 대비 143억 원으로 2.3배 커졌다.
기술보호 실적을 보고한 기업 수가 12.7%(55개사→62개사) 늘어날 때, 기술보호 건수는 3206건에서 1만489건으로 227.2% 늘어나고, 기술지원 업체수가 12.5%(96개사→108개사) 증가하는 동안 기술지원 총액은 6003억 원에서 1조5441억 원으로 157.2% 증가한 결과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서도 주요 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술지원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표한 23개사를 분석한 결과, 협력사의 기술보호 활동을 강조한 기업은 19개사(82.6%)로 나타났다. 협력사와 기술분야의 지원에 나선 기업은 21개사로 더 많은 비중(91.3%)을 차지했다.
협력사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한층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도입된 기술자료 임치제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탈취 방지 프로그램이다. LG전자는 2013년부터 협력회사의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상호 신뢰를 굳건히 하고자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9년 한해에만 212건 임치를 지원해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다 지원을 기록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기업도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청해 받을 경우 반드시 CPCex(개발협업지원시스템)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전에 기술자료 제공요청서를 통해 요구할 뿐 아니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목적 달성 시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SK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해 받도록 하고,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준수하는 한편 자료를 수취한 후 반환·폐기하는 일련의 절차를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삼성물산도 협력회사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협력사와 함께 개발한 기술을 공동으로 특허 출원하거나, 협력사의 특허출원을 지원(비용지원, 특허출원 교육 등)해 보호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9년 특허 공동출원 717건을 추진했으며, 현대모비스도 공동특허 출원 41건을 추진하고 협력사 특허 출원의 등록 비용을 지원했다.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교육을 강화하기도 한다. 기술자료 관련 지켜야 할 사항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뿐 아니라 개별 협력회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술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한해 62개 협력사를 방문 협력사 임직원 51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SK도 올해 약3000명의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협력사 동반성장이 기술 개발 지원 뿐 아니라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하는 활동까지 전개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 활동이 2차, 3차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확대보다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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