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 영창' 김소연 "살려주세요"…박범계 과거발언 소환, 왜?
대전=김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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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과 김소연 대전유성을 당협위원장. /사진=뉴스1 |
최근 박범계 의원 지역구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대전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가 박범계 의원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면서 이를 비판했다.
15일 국민의힘 대전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대전시의회는 이미 자정기능을 상실한 듯하다"며 "김종천 전 의장은 고사하고, 대전시의회는 윤용대, 채계순 의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도 않고 있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이어 "심지어 이 세 명 중 둘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대법원 판결 전까지 윤리위를 미뤄 의원직이 상실될 때까지 기다릴 일이라면, 윤리위원회는 왜 구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세비 도둑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던 일종의 '쇼'였나? 그저 쇼에 불과한 존재로 특위를 만들고자 한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법원 판결 이후 회의 한 번 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박범계 의원의 지난 11월 국회 법사위 예산심의과정을 소환하기도 했다. 그는 "박범계가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 필요하면 '살려주세요'해보라고 발언했다"며 "과연 박범계 사단답다. 어차피 선거철이 되면 박범계 한 사람에게만 '살려주세요' 한 번 하면 공천 받을 수 있으니, 대전 시민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뻔뻔함까지 보인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금 대전시의원들이 '살려주세요'라고 말해야 할 상대는 박범계가 아니고 대전 시민들"이라며 "아니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내 답답하시네. 의원님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대전 시민여러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과거 논란이 됐던 박범계 의원의 법사위 발언을 빗댔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이창경)는 지난 11일 "시민을 대표하는 대전시의원으로 공직자의 신분과 윤리를 망각하고 선수선발을 청탁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종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9월에는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가 201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이용, 지역 주민 간담회 명목 식사비용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윤용대 의원에게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이보다 앞선 8월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동료 시의원이었던 김소연 변호사를 두고 "지역 유력 정치인의 세컨드"라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로 채계순 의원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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