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주거침입 시도 20대 기소유예… 검찰 “초범이고 반성”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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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강제 침입하려 한 남성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최근 검찰은 헤어진 연인을 찾아와 욕설과 함께 도어락을 누른 남성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A씨(25)의 주거침입 피의사실은 인정하나 A씨가 초범인 점과 주거지로 들어가지 못했던 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저녁 7시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27)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답하지 않자 A씨는 욕설과 함께 “집에 있는 거 다 안다”며 문고리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도어락을 눌렀다.
이런 A씨의 행동은 4시간가량 지속됐고 B씨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B씨는 전 연인 A씨가 가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B씨는 현재 불면증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노트북을 받으러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도어락 비밀번호 역시 집안에 있는 B씨에게 자신의 방문을 알리기 위해 1111, 0000 등 무의미한 연속적 번호를 누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집 앞 CCTV 녹화본을 보면 단순히 반복된 숫자를 빠르게 누른 게 아니라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비밀번호를 찾아 집으로 들어가려하는 A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연속적이거나 같은 번호를 누른 거라면 빠른 속도로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야 했지만 소리는 굉장히 느리게 났다”고 주장했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없어 천차만별… 주거지 침입 없이 처벌받은 사례도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경찰과 검찰의 주거침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이유는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검찰이 주거침입의 범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봤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느꼈을 공포,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집에 침입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하는 사람의 평온을 깨뜨리는 모든 행위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문을 두들긴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바 있다.
B씨는 A씨가 거주자의 평온을 방해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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