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분담하자" 용혜인 의원, 임대료감면법 발의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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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임대료감면법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 |
임대료감면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상가건물의 엽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한 경우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야 한다.
용 의원은 "재난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앞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멈춤법과 비슷하지만 임대료감면법은 재난 안전법 개정안이라 임대료 감면을 국가가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 이후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임대료'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하는 사업장 전망으로는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음'이 50.6% '폐업상태일 것 같음'이 22.2%로 조사됐다.
용 의원은 지난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인의 재산권은 성역이 아니다"며 "정부가 자영업자의 영업중지를 명했고 당연히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영업자의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밀한 바 있다.
임대인도 힘든데....임대인 부담은 어떻게?
용 의원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상환기한 연기, 이자 지원 등을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용 의원은 지난 17일 YTN라디오에도 출연해 '착한 임대인' 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금멈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임대인이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도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용 의원은 이날 "임시국회에서 임대료감면법의 구체적 논의가 빨리 시작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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