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현직 검사들이 이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현직 검사들이 이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지가 공개되자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대웅(40·사법연수원 38기)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윤 총장 2개월 정직 처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 검사는 "많은 검사들 의견에도 징계 처분이 결국 내려졌다면 징계 사유 판단은 반박할 여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심의·의결 요지를 보니 일말의 기대마저도 무너졌다"고 썼다.

이어 그는 징계위의 심의·의결 요지에 나온 혐의 인정 조항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한 검사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한 징계위의 판단이 '사찰' 프레임 안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임에도 (외부인에게 제공됐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조롱',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의도가 있다고 규정한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도 "감찰과 수사 개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드러났고 징계위에서 확정한 사실관계 자체에도 오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적었다.

정치적 중립 문제에서는 "검찰총장의 모든 행보를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해석하는 자들을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세력으로 규탄해야 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을 향해 가만히 있는다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한 검사는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검찰이 과거에 보여준 과오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변혁의 시기에 준비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징계가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로 둔갑해 검찰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 검사 외에도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징계위 심의·의결 내용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면서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 징계사유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의 혐의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