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임야 5.5㎢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안성=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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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임야 5.5㎢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사진제공=안성시 |
지난 6월 29일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173필지 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추가로 확인된 투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 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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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