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나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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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스1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범죄 후 정상을 유리하게 고려할 게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헌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전 하루에 링거 한병씩을 맞아야 존재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링거를 못 맞고 있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다섯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집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구속된 지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 5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전 목사는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보석취소를 결정한 뒤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 9월7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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