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진=장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진=장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에겐 3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업종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집합금지된 눈썰매장·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지난해 11월30일 이전 개업한 경우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된다. 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는 11일 오전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 혹은 다음날 오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다. 고용부는 별도 심사 없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외된다.


여권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침체된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코로나19 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이 들어간다”며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잘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는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