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서 만화대여업을 하던 A사가 법원에 영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고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사진=뉴스1
초등학교 인근에서 만화대여업을 하던 A사가 법원에 영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고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사진=뉴스1
만화대여업을 운영한 회사가 초등학교 인근 영업금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만화대여업을 하는 A사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금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0월부터 만화대여업을 운영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민원제보에 따라 다음해 3월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영업소가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30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A사에게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영업소의 즉시이전, 폐업, 업종 전환 등을 지도했다.

이에 A사를 총괄 운영하던 직원은 2018년 4월 서부지원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해당 단서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규정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부지원교육청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모두 기각됐다. 이후 A사도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허됐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만화대여업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부지원교육청은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관계법령은 만화 내지 만화대여업 자체만으로 곧장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화대여업은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고,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 이는 해당 유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하는 방법으로 별도 규율하면 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영업소는 1~3층에 주점과 음식점, 5층에 당구장이 있는 상가건물 4층에 위치하는데, 만화대여업이 추가된다는 사정만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