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에 1억 절대 못 줘”… 日,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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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의 제소장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내는 걸 검토 중이다./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0일 아시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판결 이후 일본의 대응에 대해 "ICJ 제소가 유력한 선택지"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응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ICJ는 국제법을 적용하는 유엔 최고 법정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를 이유로 2016년부터 진행돼 온 해당 재판을 거부해왔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8일 '주권면제'를 언급하며 "일본은 이같은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 기각을 요구했다.
일본이 여전히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ICJ 제소 역시 선택지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전화 회담을 한 뒤 일본 취재진들과 화상 기자회견을 갖고 "(ICJ 제소 등)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향후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등을 지켜본 뒤 ICJ 제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한국 정부가 ICJ의 강제 관활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제소하면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해야 하는 권한을 뜻한다.
즉 재판이 진행되려면 당사국 쌍방 동의가 필요한데 일본이 제소해도 한국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한일 양국간 냉각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며 "당분간 긍정적 움직임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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