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 생계 막막… 소송 나선 자영업자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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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당구장대표자연합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상복을 입고 영업재개를 촉구했다. /사진=뉴스1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오는 16일 정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일정이 확실해지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일괄 영업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정부의 잡합금지 명령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카페 영업제한에 대한 국가배상 등의 소송을 진행하며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200명 내외의 전국 카페 사장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1인당 500만원을 국가에 청구할 예정이다.
피트니스와 필라테스 시설 사업자와 종사자들도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에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헬스클럽관장연합회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5종에 달하는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기준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5개 업종 사업주들도 거리에 나서 집합금지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 ▲콜라텍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5대 업종의 대표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지속 여부와 상관 없이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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