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 "중립·독립성 가장 중요"(종합)
나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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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 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후 비공개 환담에서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돼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검경 간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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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 처장은 자신의 판사 시절의 일화를 소개하며 "19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 법안을 낸 것이 지금 공수처 역사의 시초"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수뢰했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김 처장이 수뢰 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판사를 맡았다.
김 처장은 "그 무렵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을 내는 등 이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며 "그때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을 내보냈는데 피고인은 안경사협회장이었다. 항소심에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수처 설치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과 김 처장의 인연을 강조한 것이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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