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동학개미가 '또' 이겼다.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공매도 금지가 결국 추가 연장됐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날(3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를 한차례 더 연장한 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감안됐다.

코스피200 구성종목은 코스피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 전체 시총의 88%를 차지한다.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코스닥 전체 종목 수(1470개)의 10%, 전체 시가총액(392조원)의 50%를 차지한다.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이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에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시점이 5월3일로 정해졌다.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6일 시행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됐다. 금융위는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2일까지 연장되며 5월3일 해제된다.

금융위는 5월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