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 위반했다면 법관 탄핵해야"…국회 법관탄핵 표결 임박
경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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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라며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 |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사법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 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심판 언제나 작동 중이란 점 주지시켜야"
임기종료에 따른 '실효성 없는 탄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각하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어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 남용 보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회의 법관 탄핵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 중이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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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