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교수, 항소심 내일 시작… 어떤 주장 펼칠까?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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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정 교수 항소심 사건은 이번 법원 정기 인사에서 고등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후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가,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가 맡는 형사1-2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항소심 첫 준비기일에 정 교수가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에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정모씨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가지고 조씨 등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관련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 판결했다.
1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
실형 판결 후 정 교수 측은 "항소해 여러 억울함 또는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나갈 생각"이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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