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정영채 대표이사(CEO)가 중징계 처분을 통보 받았다. 사진=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정영채 대표이사(CEO)가 중징계 처분을 통보 받았다. 사진=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정영채 대표이사(CEO)가 중징계를 통보 받은 가운데 향후 열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피해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정영채 NH투자증권은 '문책 경고',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일부 업무 정지'를 결정했다.

정 대표가 받은 문책 경고는 사전에 금감원이 통보한 '3개월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낮아진 수준이다. 그동안 피해자 구제에 나선 NH투자증권의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의 문책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 제재심의 이번 중징계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저버렸다'며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분조위 권고 수용할까

금감원은 내달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조위를 개최한다. 일각에선 분조위가 '100% 원금 반환'을 권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당초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돼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5146억원 중 NH투자증권은 84%인 4327억원를 ㅍ파 판매했다. 앞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론을 받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도 피해 보상액이 컸던 만큼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100% 원금 반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어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와 판매사가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NH투자증권이 이를 거부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위조 등으로 부실 펀드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자산 이관을 맡을 가교운용사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위에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