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 낮춰드릴게"… 권영세, 종부세 인하 법안 발의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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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사진=뉴시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서울 용산구)은 14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 대상이 되는 일종의 부자세금이다. 개별주택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시가격 9억원은 일반적으로 시세 기준 12억~13억원이 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올리고 각종 부동산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며 일각에선 조세저항이 심화되고 있다.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유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 힘은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이 물가 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해 비현실적으로 낮다고 주장해왔다. 권 의원은 “종부세 과세기준이 10년 넘게 바뀌지 않았다”며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은 낮춰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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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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