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호출 뒤 단거리 변경 택시 승객, 승차거부 가능하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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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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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를 장거리로 예약한 뒤 택시에 탑승해 단거리 목적지로 바꾸는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해도 된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바일 앱을 이용해 20km 거리의 미아리를 목적지로 택시를 예약한 승객 A씨는 택시 탑승 직후 목적지를 1km 거리인 송파동으로 변경했다.
택시기사 B씨가 "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A씨와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스스로 하차한 뒤 택시기사를 승차 거부로 서울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승객이 택시에 탑승했을 때 운송계약이 체결된다. 서울시는 호출에 의한 탑승도 동일하다고 봐 B씨에게 승차 거부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택시기사는 승객이 거짓 호출한 것이라며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워원회(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뒤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맞지만 목적지는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곳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고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택시기사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예약한 승객이 택시 탑승 뒤 예약 내용과 다른 행선지를 거부할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해 장거리 행선지로 예약·탑승해 행선지를 변경하는 시도가 빈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승차 거부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거짓 예약 배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 승객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호출에 따른 택시 승차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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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