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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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 등 7명에게 50만~2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했을 때 증정품 구입, 축하 만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 보험에 가입한 뒤 한 골프장에서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홀인원 축하 비용 등을 결제하고 곧바로 취소했다. A씨는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축하보험금 200만원~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6명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증정품 구입비 등의 카드 승인내역을 곧바로 취소한 뒤 보험회사에 허위 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