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아시아 1위… 내년 동결해야"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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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의 최저임금이 아시아 국가 중 1위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
이는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베트남 보다 3~6%포인트 높고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11~2015년 기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평균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8.3%를 기록했고 중국 또한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12.1%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6.6%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다.
2019년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달러, 달러 환산 1498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이다.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1위이며 한국 대비 GD포인트 3.1배, 1인당 GD포인트 1.3배인 일본을 추월한 것이다.
이는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8년, 2019년 2년 연속 10% 이상 한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라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간 격차는 베트남 6.2%포인트, 라오스 4.5%포인트, 캄보디아 4.2%포인트, 태국 3.5%포인트, 한국 3.3%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같은 격차 수치는 경쟁국 일본(0.5%포인트), 중국(–0.8%포인트), 대만(1.6%포인트)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하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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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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