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비롯한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이 청문회 대신 열었던 기자간담회와 실제 재판에서 내용이 달라 거짓말을 했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스트레스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에 ‘달님 영창’ 현수막을 걸었던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유성을당협위원장)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1618명을 원고로 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상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를 올리고 소송에 참가자를 모집해왔던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현재 조 전 장관이 언론인들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배청구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입과 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민 교수 등 1618명은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과 불법행위 등으로 우울증·탈모·불면증·울화병·자살충돌·대인기피·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 1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변호사는 “전국 각지에서 소송에 참여했으며 소송 청구인은 계속 모집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모펀드 구성이나 운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과정에서 거짓말로 판명 나는 등 사실과 다른 말을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국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다.

피해사례는 다양했다. 한 청구인은 “조국이 저지른 각종 범죄 혐의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구안와사가 왔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다른 청구인은 “조국 가족들의 그 뻔뻔함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함으로써 국격을 훼손했다.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피로감과 좌절감에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했다.


또 다른 청구인은 “재수까지 하면서 의대 보낸 부모로서 조국 장관의 딸이 ‘아빠찬스’로 의전원에 진학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식에게 미안해서 밤잠을 설치다 끝내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됐다. 법 지키며 열심히 살라고 가르친 내가 바보 엄마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