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킥보드 헬멧 안 쓰면 범칙금 '2만원'
지용준 기자
1,447
공유하기
![]() |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원동기 등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를 꼭 착용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범칙금이 각각 10만원, 2만원 씩 부과된다./사진=뉴스1 이성철 기자 |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운전자격 강화 ▲처벌규정 신설 등을 통해 PM의 안전한 이용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최근 PM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부는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PM 규모는 2019년 19만6000대로 2017년(9만8000대)에 비해 불과 2년만에 두배 이상 성장했다.
이용객이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PM이용자에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률를 강화한 것이다.
![]() |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내문 뒤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사진=뉴스1 이성철 기자 |
정부는 앞으로 PM이용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PM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올바른 문화 정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