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유전자검사 결과 인정하나 딸 바꿔치기는 안 해”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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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친모로 밝혀진 A씨 측은 유전자 감식 결과는 인정하지만 범죄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호송차로 향하는 친모. /사진=뉴스1 |
11일 공개된 유전사검사 결과 피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A씨(49) 측은 해당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만 검찰 측 증거가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한다"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약취란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 대해 A씨 측 변호사는 "검찰 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한 여아와 A씨 간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A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A씨가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범행 동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했겠느냐"고 변론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국과수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며 A씨 측 주장에 반박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3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전 11시10분 대구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검찰 측은 국과수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며 A씨 측 주장에 반박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3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전 11시10분 대구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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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