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직 기술자격수당도 통상임금"…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규칙 적용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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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건설업체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프로젝트 계약직(PJ)의 차별임금 청구소송을 진행해 부분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머니투데이 |
2년 이상 건설업체에서 프로젝트 계약직(PJ)으로 일한 노동자에 대한 기술자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한 대형건설업체 노조가 주장한 계약직 임금차별을 부분적으로 인정, 시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계약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자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건축사, 기술사를 비롯해 안전, 산업위생관리, 각종 건설업 관련 기사 자격증(토목·건축·전기·조경·설비·용접 등)을 소지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대다수 건설업체가 기술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 책정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퇴직금에서 기술자격수당이 제외돼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대법원 판례들을 통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정의됐다. 판결은 기술자격수당이 자격증을 소유한 노동자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또 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의 경우 특별한 취업규칙이 없다면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을 진행한 조합원은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받게 됐다. 해당 업체 노조 지부장은 "이번 판결 이후 모든 직원들의 기술자격수당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요구하고 회사 내 계약직 처우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당초 근로계약서상의 조건대로 이행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판결 이후 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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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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