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코로나 혼란기에 싹튼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길 열리나?

규제 샌드박스 훈풍타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 전자문서로 통보 가능

이상훈 기자VIEW 16,6362021.06.0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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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구 케어랩스에서 열린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원격진료 서비스 '굿닥'의 솔루션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구 케어랩스에서 열린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원격진료 서비스 '굿닥'의 솔루션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병원밖에서 심혈관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의사와 대면없이 자궁경부암 진단결과를 안내받을 수있는 길도 열였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통산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이케어넷, 닥터가이드, 엠디스퀘어, 부민병원, JLK, 비플러스랩이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사업'을 임시허가했다. 2020년 6월25일 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에 이은 추가 임시허가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 판단 아래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에만 허용되고 있다. 의사와 환자 사이 비대면 진단·처방 등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정부측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사업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실제 법령개정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병원밖에서 원격모니터링하고 검사결과는 전자문서로 통보
이번 특례위에서는 티씨엠생명과학이 신청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무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특례도 인정했다.

검사 대상자가 자가키트를 통해 검체를 채취한 후 이를 검사기관에 택배로 전달하면 검사기관(의료기관) 전문의가 결과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현행 규제상 'HPV 검사결과 통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상담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만 ▲명확한 HPV 유무 검사의 한계 고지 ▲진료 필요시 또는 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관련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산부인과) 방문 및 진료 안내 ▲복수 검사기관 참여 등 보건복지부 제안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심혈관질환 환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웨어러블 심전계와 병원 중심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도 진행된다. 휴이노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휴이노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메모워치 임상시험을 진행한 경험이있다.메모워치는 손목시계와 같이 간단히 착용하는 방식으로 부정맥과 같은 심전도계열 질환 검사와 진단이 가능한 장비다.

휴이노 길영준 대표는 "아직 국내에서는 원격의료는 불법이지만 휴이노를 통해 개발된 국내 최초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토대로 원격 의료시장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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