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의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를 발표했다.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2일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의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를 발표했다.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2일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의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를 발표하며 94건 조사를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별도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고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908억원이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수사했다.

국세청을 통해 적발된 개발지역에서의 탈세혐의는 총 454건이다. 이 가운데 94건의 조사가 종결됐으며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세금 포탈 2건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30일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탈세 유형 454건을 유형별로 보면 자금출처 부족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취득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난 법인이 28건,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례가 61건, 농업회사 법인·기획부동산 등이 26건, 중개업자가 18건이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A씨는 개발예정지역 토지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부족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법인대표를 역임하며 고액연봉을 수령하는 아버지와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수억 원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증여세 등 수억 원을 추징했다.

택지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B시행사 사주는 페이퍼 컴퍼니 C(자녀 100% 지분)를 설립했다. 이후 B사 거래처인 D분양 대행사 등을 통해 C에게 가공의 용역료 수백억 원을 지급,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제세를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현재 조사하고 있는 360건에 대해서도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이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