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탈의실 침입 60대 남성 "억울하다" 항변했지만… 2심서도 벌금 70만원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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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센터 여성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여성탈의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전 10시쯤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한 피트니스센터 여성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피해자로부터 여성탈의실임을 고지 받았고 입구 밖에서도 탈의실 내 옷장이 보였다"며 "탈의실 내로 진입하기 전 해당 장소가 탈의실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헬스장을 이용 후 출근하려던 상황인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운전자의 차량으로 인해 출차하기 어려워 운전자를 찾으려고 탈의실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심 재판에서 "관리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여성탈의실 입구로 들어갔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제지 받은 사실도 없고 제지 받은 뒤 여성탈의실 입구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보면 관리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CCTV에 찍히지 않는 곳으로 짧은 시간 이동한 것이 확인된다"며 "제지를 받은 후 그 즉시 나왔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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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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