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1000만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 아니다"… 이용구 차관 측 해명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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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측이 3일 입장문을 내고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이 차관. /사진=뉴스1 |
이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건 이틀 뒤 사과를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다”며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또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드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일부 언론에선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 측은 합의 이후 택시기사와 피해자 진술 내용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분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 측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는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억울하게 입건까지 되신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후 이틀 뒤 그를 찾아가 1000만원을 주며 폭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이번 논란으로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르면 이날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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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