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80세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80세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3일 오전 함께 살던 어머니(80)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 노인이었던 어머니의 부양을 홀로 책임지던 A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돈을 훔쳐 갔다고 의심하는 것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인 형과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한 점, 잔혹한 방법으로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해 회복 역시 불가능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