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당장 고통받는 청소년 노동자부터 지켜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당장 고통받는 청소년 노동자부터 지켜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에 대해 "당장 고통받는 청소년 노동자부터 지켜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교육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특례조항을 신설해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 5항의 정신을 근로기준법에 실현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청소년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10개 대학에 노동 인권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이 많은 특정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도 시작했다"며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부상이거나 죽음이 되지 않기를,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년공 이재명의 설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이다"라고 했다.

이어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가 바로 노동인권교육"이라며 "이미 '모든 시민이 노동자'라는 철학 아래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이 지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며 "국민 위한다는 백 마디 말보다 국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한 가지 실천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말보다 실천으로,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권자를 지키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 없이 다른 개혁에 나서기 어렵다"면서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 작지만 작지 않은 개혁의 성과들로 꾸준히 국민께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