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아들 안고 음주운전… 사고 안 났지만 '징역형'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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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음주운전한 40대 남성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음주운전한 40대 남성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9시 52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강원 춘천 집 근처에서 화천의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고 A씨는 이달 열린 2심 판결선고를 통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6월 아내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아기를 안고 40㎞나 되는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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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